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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6년 범칙금(과태료) 정보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ᆢ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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